이일병 강경화 남편, 논란, 학력, 미국행
이일병 강경화 남편, 논란, 학력, 미국행
강경화 남편 이일병 교수가 요트를 구입하러 미국 여행을 떠났다는 기사가 화두인데요. 강경화의 남편 이일병에 대한 논란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인물 정보
출생 : 1953년, 부산광역시
소속 : 연세대학교(명예교수)
가족 : 배우자 강경화
학력 : 매사추세츠대학교 대학원 전산학 박사
경력 :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과학과 명예교수
2005 연세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 소장
1999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소프트웨어응용연구소 소장
■ 국무총리 "다주택자" 지시 뭉개기
2020년 7월 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하라"고 지시했었는데요. 정부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를 겨냥해서 강도높은 규제 정책을 펴고 있었지만, 대부분 고위공직자 상당수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어 국민 반감이 커지는 점을 지적한 것이였죠.
언급한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 중에는 강경화 장관도 포함되었었는데, 강 장관은 주요 고위공직자 가운데 유일하게 서울에만 3채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 장관은 정 총리의 지시 당일 서둘러 아파트를 급매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다른 고위 공직자들의 처신과는 달리 해명 없이 '무응답 전술'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외교부는 "드릴 말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고요. 기사 이후 남편 이일병 명예교수 명의로 되어있던 종로구 오피스텔은 처분했다고 하나 여전히 2주택자이고 둘 다 실거주지가 아니다.
■ 본인과 자녀의 건강보험 규정 위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조사한 결과 강경화와 강경화의 자녀 A씨는 배우자인 이일병 당시 연세대 교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고, 피부양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다음 날부터 그 자격을 상실하게 돼 있다"며 "강 후보자가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었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험법 제54조에서는 '국외에서 업무를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후보자는 급여정지기간(2014~2017년)에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았다"고.. 또한 장녀인 A씨 역시 국적상실 이후에도 강경화 남편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억대 요트 사러 미국여행
남편인 이일병 씨가 코로나19로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진 와중에 요트 구입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떠났다는 KBS의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내가 속한 외교부에서 해외여행 자제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수장의 남편이 외유성 여행을 나선 것이죠.
이일병 씨의 최종 목적지는 뉴욕 주로 확인되었는데, 뉴욕 주는 미국 코로나 19 확산의 진원지였고, 현재도 많은 감염자가 나오는 지역이다. 이에 대해 이 씨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여기처럼 (자가격리가) 엄하지 않고, 특히 외국에서 가는 것은 괜찮다고 한다"며 "어디 가서 어떻게 있겠다는 정도 얘기하는 자발적인 자가격리라 굉장히 엄한 우리의 자가격리와는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1. 억대 요트 사러 미국행
구체적인 이 씨의 여행 목적은 요트 구입입니다. 지난달 중순 이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캔터 51' 선주와 연락을 주고받고 비행기 표를 예매했다"고 적었습니다. 여기서 '캔터 51'은 돛으로 항해하는 요트, 즉 세일링 요트입니다. 캔터라는 회사에서 만든 51피트, 약 15m 길이의 배입니다. 이 배의 선주와 구매 협상을 하기 위해 떠난다는 뜻입니다.
이 씨가 사려고 하는 요트는 몇 년 전 인터넷 홈페이지에 25만9천 달러, 한국 돈으로 약 3억여 원이라는 가격표를 붙이고 매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감가상각을 고려해도 지금 이 씨가 구입한다면 최소 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씨는 요트를 구입한 뒤 그 요트를 타고 미국 동부 해안을 여행할 계획이라고 블로그에 적었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 동창 등 친구 2명과 여행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 카리브해까지 갈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 씨는 이미 한국에 요트 한 척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2. 외교부가 내린 '특별여행 주의보'는 무시
외교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자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렸습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심할 경우 철수까지도 권고하는 수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잠해지지 않아 주의보는 아직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씨가 불요불급한 사유가 아닌 '자유여행'을 위해 해외로 출국한 만큼 이 씨는 이 '주의보'를 어긴 셈이 됐습니다. 이 씨는 "하루 이틀 내로 코로나19가 없어질 게 아니다."라며 "매일 집에서 그냥 지키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조심하면서 정상 생활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는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주의보는 여행자의 개인 건강만을 위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외교부는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하다"고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즉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더라도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귀국했을 때 국내 방역에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 씨의 배려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3. 미국 내 '자가격리' 명령도 어길까?
이 씨의 최종 목적지는 미국 뉴욕주입니다. 뉴욕주는 미국 내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였고 최근까지 매일 천 명, 2일에는 1천5백 명에 달하는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온 곳이기도 합니다. 한때 확진자 수가 줄어들자 완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주는 9월 29일 다시 빗장을 걸어 잠그는 조치를 내놨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2, 3단계로 분류하고 있는 나라에서 온 여행자들에 대해 14일 동안 격리해야 한다는 행정 명령을 주지사가 발표한 것입니다. 한국은 3단계 국가라 이 씨도 격리 대상입니다. 뉴욕주 주지사는 불응할 경우 민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여기처럼 (자가격리가) 엄하지 않고, 특히 외국에서 가는 것은 괜찮다고 한다"며 "어디 가서 어떻게 있겠다는 정도 얘기하는 자발적인 자가격리라 굉장히 엄한 우리의 자가격리와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데다, 미국 내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입니다. 실제 이 씨는 뉴저지 주의 공항에 착륙한 뒤 뉴욕시를 거쳐 구입 예정 요트가 있는 뉴욕주를 향하는 등 자가격리와는 거리가 먼 여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 강경화 장관은 알고 있었나?
이 씨는 여행을 취소하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따르지 않고, 미국 내 행정명령을 어길 수도 있습니다. 아내인 강경화 장관은 이 씨의 여행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다면 왜 이 씨를 설득하지 못했을까요?
이 씨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기자) 이일병 교수 맞으시죠? 장관님께서 혹시 뭐라고 안 그러셨나요?
(이 씨) 서로 어른이죠. 어른이니까. 제 계획을 놀러 가지 말아야 한다 그런 건 아니죠.
(기자) 그래도 공직에 있는 사람 가족인데 부담 안 됩니까?
(이 씨) 아... 나쁜 짓을 한다면 부담이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하는 것, 내 삶을 사는 건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때문에 그것을 양보해야 하나. 모든 걸 다른 사람 신경 쓰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되풀이하자면,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면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이를 알면서도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외교부 수장인 강 장관이 남편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지금, 외교부는 국민에게 계속 여행 자제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특별여행주의보는 3월 이후 매월 19일, 계속 재발령되고 있습니다.